강의료 수령 법인의 실제 역할
법인 설립은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것이고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을 법인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법인이 실제로 어떤 업무와 책임을 맡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이 사업 수행과 계약상 책임 없이 강의료를 받는 통로에 그친다면 해당 소득이 강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의만 바꾸는 것과 실제 사업 주체를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학원과의 계약이 법인 명의로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학원이 개인 강사와의 계약을 요구하면 법인을 설립한 뒤에도 계획한 거래 구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의 용역의 부가가치세
개인 강사에게 적용되던 인적용역 면세가 법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직접 적법하게 등록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와, 소속 강사의 강의 용역을 다른 학원에 공급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거래 학원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강의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할지, 총액에 포함할지 계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지급에 합의하지 못하면 기존 금액 안에서 세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판 법인의 소득과 세금
직접 만든 교재 매출이 상당하다면 출판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강의 소득과 법인의 교재 판매 소득을 각각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이 두 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와 달리 법인 소득에는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후 개인이 급여·배당 등으로 자금을 인출할 때의 세금과 법인 유지 비용을 합쳐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 강사 수입은 연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출판업 등을 겸영하면 업종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출판사업을 법인으로 이전했을 때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명의만 나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전 비용·자금 계획
교재 소득이 크지 않으면 별도 법인의 관리비용이 기대 효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설립 여부를 정하려면 강의와 교재 판매에서 각각 발생하는 수입·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권리의 귀속, 대표자의 자금 사용 계획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문 작성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작성 이후 법령과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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