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공휴일과 약정 휴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조사휴가도 법에서 일수와 유급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규정으로 휴가 일수와 유급 여부를 정했다면 그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의무와 이미 약속한 근로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일, 노동절(5월 1일), 출산 관련 휴가 등 별도로 적용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주휴일 등은 근로시간과 출근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한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합니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출산전후휴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사용 시기와 분할 사용, 고용보험 급여 지원 요건을 확인해 휴가 일정과 사업장 부담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말 수업과 추가근무 급여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모두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약정 휴일이 아닌 원래의 근무일이라면 주말 수업도 통상적인 근무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추가로 일한 시간의 임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제는 시급과 실제 근로시간을,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된 시간과 추가근로시간을 확인해 계산합니다. 별도로 정한 가산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적용합니다.

노동절(5월 1일) 근무 시 급여

5월 1일은 노동절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앞서 설명한 일반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규정과는 적용 근거가 달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학원에서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날 근무하면 유급휴일분과 실제 근로한 시간의 임금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계산하고, 시급제는 유급휴일분과 근무한 시간의 임금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글의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른 날 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절을 일반 근무일처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무조건과 휴일 약정에 맞춰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원문 작성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작성 이후 법령과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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