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현금영수증 발급
태권도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학부모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신고하는 의무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별개입니다. 미발급 시에는 예외·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비 입금을 확인할 때 현금영수증도 함께 발급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발급 내역을 정기적으로 맞춰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범·운전기사 인건비 신고
친분이 있는 사범이나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업무 대가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은 지급받는 사람의 소득 확인에도 활용됩니다.
모든 인건비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와 관리 방식 등 실제 근무 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소득 종류별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도 관리해야 합니다. 급여 이체와 세무 신고는 별도이므로 지급액과 신고액을 맞춰 확인합니다.
도복·운동기구 구입 증빙
도복, 미트, 샌드백 등을 업체에서 구입할 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거래를 마무리하면 적격증빙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지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카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확인합니다. 실제 사업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는 사업자의 규모 및 거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작성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작성 이후 법령과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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